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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400900
한자 唐津安國寺址石塔
영어공식명칭 Stone Pagoda at Anguksa Temple Site, Dangjin
이칭/별칭 안국사지 5층 석탑,안국사지 석탑
분야 종교/불교
유형 유적/탑과 부도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시대 고려/고려 후기,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장수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63년 1월 21일연표보기 - 당진 안국사지 석탑 보물 제101호로 지정
발굴 조사 시기/일시 2011년 12월 26일 - 당진 안국사지 석탑 충남 발전 연구원에서 정밀 지표 조사 실시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당진 안국사지 석탑 보물로 재지정
현 소재지 당진 안국사지 석탑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원당골1길 188[수당리 687-1]지도보기
성격 석탑
양식 고려 후기 석탑
크기(높이) 3m
관리자 김옥화
문화재 지정 번호 보물

[정의]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안국사지에 있는 오층 석탑.

[개설]

안국사지 석탑은 고려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은 정확한 건립 연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 안국사지를 정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안국사지 삼존 석불 입상이 11세기 무렵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석탑 역시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건립 경위]

안국사는 원래 정미면 수당리 684번지 일대에 있었다고 알려진 사찰이다. 그러나 현재는 정미면 원당골1길 188[정미면 수당리 687-1]에 석탑과 삼존 석불 입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국사지의 실제 위치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문헌 기록에 비추어 보면 석탑과 삼존 석불 입상은 안국사의 창건과는 무관하게 이 지역에 살던 향촌 세력과 주민들이 고려 말 미륵 신앙과 관련하여 조성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위치]

현재 안국사지 삼존 석불 입상안국사지 석탑, 그리고 배바위[북바위]가 서 있는 곳은 당진시 정미면 원당골 1길 188번지이다. 그러나 옛 문헌의 기록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국산 중턱에 있었다던 안국사지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684번지였다.

[형태]

안국사지 석탑은 1개의 탑신부(塔身部)[탑의 몸통 부분] 외에 4개의 옥개석(屋蓋石)[탑의 지붕 부분]이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이런 탑신과 옥개석에 비해 기단부[탑의 받침 부분]가 매우 빈약하다. 그러나 5층 부분은 심하게 파손된 작은 돌이 얹혀 있을 뿐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륜부[탑의 꼭대기 장식 부분] 역시 정확한 형체를 짐작할 수도 없다. 더구나 1층 외에는 탑신석이 없이 모두 훼손된 상태로 옥개석만 나란이 쌓여 있으며, 석탑 옆에는 또하나의 탑신석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생뚱맞게 놓여 있다. 석탑의 탑신부를 살펴보면 작지만 사방에 우주가 조각되어 있으며, 1면에는 문비[문이나 창의 한 짝]가 양각되어 있고 3면에는 불상이 새겨져 있다. 옆에 놓인 또 하나의 탑신부로 추정되는 유물에서도 똑같은 양식을 볼 수가 있다. 우각[옥개석 모퉁이]에서 추녀의 반곡[치켜 올라간 부분]은 심하고 옥개석 받침은 4단으로 조각되어 있다. 낙수면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편이며 전각에서의 반전은 아래보다는 심하지 않다. 이러한 탑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고려 후기의 양식으로 보인다.

[현황]

땅 위에 깔아 놓은 1층 기단석과 커다란 두개의 판석으로 올려놓은 2층 기단 위에 탑신부와 1층 옥개석이 올려져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옥개석만 덩그러니 올려져 있다. 5층 탑신부에는 조각난 돌맹이가 올려져 있고 그 옆에는 1층 기단부와 크기와 모양이 거의 흡사한 유물 하나가 촛대석처럼 놓여 있다. 현재 탑의 훼손이 매우 심하여 1층 기단부는 바닥 높이와 비슷한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올려져 있고 2층 기단의 균형도 맞지 않으며, 대충 넓은 판석에 탑신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훼손된 석탑을 임의로 대충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당진 안국사지 석탑은 당진 지역의 유물 중에 불교 유물로는 몇 안 되는 보물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3면에 새겨진 여래상의 조각 양식은 고려 중기 석탑의 특징을 보여 주는 중요한 문화재로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01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보물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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