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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400845
한자 老人大學
영어공식명칭 University of Oldman
이칭/별칭 노인 교실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종권

[정의]

충청남도 당진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 기관.

[개설]

노인대학은 1990년도부터 2015년까지 20개 노인대학이 설립되었으며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 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 노인 건강 유지, 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운용계획]

노인대학은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의 이용 및 수혜자로 노인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 교육에서 질적, 양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고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노인들의 평생 학습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중 교육 계획은 3월부터 7월까지 1학기이며 9월부터 12월까지 2학기로 운용한다. 주 1회 3시간 원칙으로 1교시는 노래, 건강 교실 2교시는 특강 3교시는 취미 활동을 주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기를 마무리 할 때는 수료식과 함께 수료증이 수여된다. 운영비는 지방비 보조금 1천만 원으로 가사 수당,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교육 장소는 주로 농협 회의실 , 복지관 또는 공공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학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추가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노인대학의 특성을 살린 축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황]

충청남도 당진시에는 2009년 8월 13일에 설립된 실로암 노인대학이 운영을 중단하며, 2016년 10월 현재 총 19개의 노인대학에 2555여 명의 노인들이 수강하고 있다. 당진시 각 읍·면·동마다 한 개 이상의 노인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며 당진1동·당진2동·당진3동의 경우 총 5개의 노인대학이 있다. 이밖에 합덕에 3개, 송악이 2개의 노인대학이 있다.

2006년 4월 19일에 설립된 당진 노인대학의 경우 수강생이 400명에 이르며, 2005년 12월 1일에 설립된 석문 노인대학은 258명이다. 반면에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나 운영이 미비한 곳은 6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다.

2002년 12월 5일에 설립된 면천의 혜성 노인대학[100명]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 단체가 교대로 점심을 제공하는 등 봉사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그 외 노인 대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건 노인대학[1990년 4월 25일 설립, 102명], 노인회 부설 노인대학[1990년 12월 1일 설립, 116명], 밝은 사회 노인대학[1999년 7월 19일 설립, 120명], 새사랑 노인 대학[1999년 8월 20일 설립, 142명], 송악 우정 노인대학[1999년 9월 20일 설립, 85명], 호원 노인대학[2003년 7월 25일 설립, 120명], 서들 노인대학[2008년 8월 1일 설립, 73명], 송산 노인대학[2009년 3월 10일 설립, 95명], 정미 노인대학[2010년 2월 11일 설립, 80명], 우강 노인대학[2010년 3월 4일 설립, 84명], 고대 노인대학[2010년 3월 4일 설립, 190명], 성가정 노인대학[2010년 10월 20일 설립, 100명], 상록수 어버이 대학[2010년 12월 3일 설립, 105명], 순성 노인대학[2011년 12월 9일 설립, 80명], 신평 노인대학[2014년 5월 30일 설립, 100명], 대호지 노인대학[2015년 12월 17일 설립, 80명] 등이 있어 각 읍·면·동 별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마을에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최근 웰다잉 교육 등 교양 과목이 개설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노인대학에서는 단순히 건강 체조, 노래 교실과 같은 여가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다. 노인대학의 경우 대학 특성에 맞게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의 신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 복지 혜택 및 위상 제고 내지는 지역 발전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노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규칙」(법제처 시행 2015.7.29 법률 제13102호)
  • 공익 활동 지원 사업 집행 지침(당진시, 2016)
  • 당진 시대(http://www.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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