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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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家人權委員會 大邱人權事務所 |
영어공식명칭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동인동2가 50-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성영태 |
설립 시기/일시 | 2007년 7월 1일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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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대구인권사무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동인동2가 50-5] |
현 소재지 | 대구인권사무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동인동2가 50-5] |
성격 | 국가기관 |
설립자 | 국가인권위원회 |
전화 | 053-212-7008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humandg |
[정의]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사무소.
[개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인권 전담의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가기관이다.
[설립 목적]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대구·경북 지역민을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 의식을 높이며,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하여 열린 인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2007년 7월 1일 개소하였으며, 2008년 4월 구금 시설 조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2009년 정신보건시설, 2014년 지방자치단체, 2016년 장애 차별, 각급 학교, 국가기관[국회·법원·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 제외], 공직유관단체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사무소 운영 종합 계획 수립,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구금·보호 시설 등의 면전 진정 업무, 구금·보호 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권고 사항의 점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지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제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대상 이외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인권 교육·홍보 및 유관 기관·단체와의 교류 협력,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소장, 교육협력팀장, 조사팀장 등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사관 7명이 1인당 연평균 약 520건의 상담 및 진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