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0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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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五松會事件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종안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82년 11월 - 오송회 사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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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기/일시 | 1983년 5월 - 오송회 사건 종결 |
결정 시기/일시 | 2007년 6월 12일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오송회 사건은 군사 정권기 국가 보안법을 남용해 조작한 사건으로 결정 |
입증 시기/일시 | 2008년 11월 25일 - 오송회 사건, 광주 고등 법원 재심에서 무죄 입증 |
판결 시기/일시 | 2011년 11월 10일 - 대법원 3부 오송회 사건 피해자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150여 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발생|시작 장소 | 군산 제일 고등학교 - 전라북도 군산시 경기장로 142[조촌동, 군산 제일 고등학교] |
성격 | 용공 조작 사건 |
관련 인물/단체 | 이광웅|박정석|전성원|이옥렬|황윤태|강상기|채규구[30]|엄택수|조성용 |
[정의]
1982년 전라북도 군산 제일 고등학교 전·현직 교사 9명을 이적 단체 조직과 간첩 행위 등으로 구속한 용공 조작 사건.
[개설]
1982년 이광웅 등 군산 제일 고등학교 전직·현직 교사 8명과 한국 방송 공사[KBS] 남원 방송 총국 부장이던 조성용 등이 모여 시국 토론을 하고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추모제를 지낸 모임을 경찰이 나서 이적 단체로 조작하였다.
[경과]
1982년 11월 군산 경찰서는 월북 시인의 시집 『병든 서울』을 읽었다는 혐의로 군산 제일 중학교·군산 제일 고등학교 교사들을 연행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라북도 도경은 이들을 대공 분실과 여인숙 등에 10일~23일씩 불법 감금하고, 가족과 변호사 접근을 막은 채 고문과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끌어냈다. ‘오송회’라는 이름도 그들이 지었다.
전라북도 도경은 “이적 단체 오송회를 결성하고 반 국가 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했고, 일부는 모임 결성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연행자들은 이광웅[당시 42세, 1992년 사망], 박정석[37], 전성원[27], 이옥렬[28], 황윤태[30], 강상기[35], 채규구[30], 엄택수[30][이상 군산 제일 중·고 교사들], 조성용[45·KBS 남원 방송국 방송 과장] 등 모두 9명이었다.
1983년 5월 전주 지방 법원은 실형과 자격 정지를 선고했다. 이들은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임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광주 고등 법원]은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과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하고 2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버렸다. 결국, 사건 관련자 9명은 모두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결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007년 6월 12일 오송회 사건은 군사 정권기 국가 보안법을 남용해 조작한 사건으로 결정했고,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 26년 만인 2008년 11월 25일 광주 고등 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입증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린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 11월 10일 대법원 3부는 오송회 사건 피해자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150여 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의와 평가]
오송회(五松会)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집권 초기 공안 정국을 강화하면서 교육계의 젊고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시국 사범’으로 몰아 처벌한 대표적 조작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