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0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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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扶餘郡選擧管理委員會 |
영어공식명칭 | Buyeo Election Commiss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궁남로 33[동남리 27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행묵 |
설립 시기/일시 | 1963년 1월 -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 제5지역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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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70년 12월 - 충청남도 제5지역 선거구선거관리원회에서 충청남도 제6지역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73년 - 충청남도 제6지역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제5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81년 - 충청남도 제5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제6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87년 - 충청남도 제6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개편 |
현 소재지 |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궁남로 33[동남리 272]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41-835-1390 |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부여군 선거 관리 기관.
[개설]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남도 부여군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 기관으로 독립된 합의체 헌법기관이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16개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설립 목적]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남도 부여군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오늘과 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립된 것은 제5차 개정헌법하에서부터이다. 부여군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1월 「선거관리위원회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되었다. 부여군 일원을 관리하는 충청남도 제5지역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위원 7명으로 구성되었다. 부여군 관할 16개 읍면 내에 56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제5대 대통령 선거~제7대 대통령 선거, 제6대 국회의원 선거~제8대 국회의원 선거, 1969년 국민투표를 관리하였다.
1970년 12월 법 개정으로 충청남도 제6지역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3년에는 다시 제5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되면서 관할 구역이 부여군, 서천군, 보령군 일부로 바뀌었다. 1981년 법 개정에 따라 제6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6년 1월 대천시 승격에 따라 관할 구역이 대천시, 부여군, 서천군, 보령군 일부로 변경되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부여군만을 관할하는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관리, 정당 사무의 관리, 정치 자금 사무의 관리, 민주 시민의 정치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자체 선정한 6인, 여당과 야당에서 각 1인씩 추천하여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선거계와 지도계로 나누어서 편제되어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이 동일한 선거 구역으로 묶여 있다. 도의원 선거구는 부여군 제1선거구는 부여읍과 규암면이고 부여군 제2선거구는 은산면,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석성면, 초촌면이다. 구시군의원 선거구는 가선거구는 부여읍과 규암면, 나선거구는 은산면,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다선거구의 경우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석성면, 초촌면이다.
[의의와 평가]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여군 내 각종 공직과 관련된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부여군의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