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00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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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禁忌語 |
영어공식명칭 | Taboo Word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정담 |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전통적으로 금기시되어 온 관습이나 문화를 반영한 말.
[개설]
금기어(禁忌語)는 관습, 신앙, 질병, 배설 따위와 관련하여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하는 말이다. 부여 지역의 금기어는 언어 사용에서 부정적이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속된 말보다는 풍속적인 교훈과 많은 관련이 있다. 특정한 풍속적 행위를 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므로 금기시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풍속이 반영된 금기어가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금기어는 부여 지역의 관습, 신앙, 질병 등의 문화를 담고 있으므로, 해당 어휘를 통하여 부여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여 지역의 금기어]
1. 부여 지역의 일반적인 금기어
부여 지역의 금기어는 농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으며,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전하던 풍속이 반영된 경우가 많다. 대체로 후손들에게 특정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부여 지역에서 전하는 금기어는 다음과 같다.
- 거꾸로 자면 재수가 없다.
- 고드름을 따면 벼 삭는다.
- 고춧대를 아궁이에 때면 가난해진다.
- 공것을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
- 떡시루는 성주님께 먼저 지성을 드리고 먹어야 한다.
- 문지방을 베고 자면 명이 짧다.
- 밥 먹고 금방 누우면 소 된다.
- 부녀자가 보름날 널을 뛰지 않으면 발에 무좀이 생긴다.
- 부녀자가 새고기를 먹으면 그릇을 깬다.
- 성묘에서 사용한 제물은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 식사 도중에 청소하면 빌어먹는다.
- 아기를 들면서 무겁다 하면 살이 빠진다.
- 아무 이유 없이 속상하다고 하면 슬픈 일이 생긴다.
- 여자 셋이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
- 옷장을 열어 놓으면 복이 나간다.
- 임신한 여자가 문지방을 밟으면 병신 아이를 본다.
- 정월 대보름날 키가 작은 사람이 처음 방문하면 3대가 자라지 않는다.
2. 부여 지역의 어업 관련 금기어
부여의 일부 지역에는 어업의 전통이 남아 있는데, 어업과 관련된 금기어도 전하고 있다. 어업과 관련한 금기어는 대체로 여성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에 여자의 월경을 부정하게 여겼던 데에서 비롯된 것인데, 금기를 어길 경우 고기를 잡지 못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재는 부여 지역의 어업은 소규모로 변하고 있으며, 일꾼의 단위도 부부 정도로 변모하여 금기와 관련된 관습은 거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금기의 흔적이 어휘의 측면으로서 일부 남아 있다. 어업 관련 금기어는 다음과 같다.
- 여자가 고깃배에 타면 부정 탄다.
- 출어 때 여자가 해장에 남의 집에 가면 좋지 않다.
- 출어 때 여자가 큰소리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