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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400522
한자 小作爭議
영어공식명칭 Farm Tenancy Dispute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남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20년대 - 소작 쟁의 발생
종결 시기/일시 1930년대 말기 - 소작 쟁의 종결
성격 농민 운동

[정의]

충청남도 당진 지역 소작 농민이 지주에 대항하여 소작 관계 개선을 위해 일으킨 농민 운동.

[개설]

소작 쟁의는 재경 지주와 중간 관리인인 마름의 수탈에 대항하여 발발한 소작 농민의 운동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지주와 친일 지주 등은 고율 소작료를 징수하였고, 새로운 계약 방식을 이용하여 소작 농민의 소작권을 박탈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1920년대 조직된 당진 소작 조합의 지도 아래 소작권 수호를 위해 부단히 항쟁하였다. 이러한 항쟁은 일제 식민지 체제를 거부하는 민족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역사적 배경]

충청남도 당진 지역은 전국 굴지의 평야 지대인 우평·강문 평야를 보유하고 있다. 이 평야는 당진시 신평면우강면, 그리고 합덕읍을 아우르고 삽교천 연안의 예산 지역으로 확대되어 예당평야를 형성한다. 하지만 이 평야는 경인 지역과 인접한 관계로 재경 지주들이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였고, 자영 농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주들은 소작 관리인인 마름을 통해서 농민을 통제하였고, 농민들은 고율 소작료와 소작권 박탈의 위협 속에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토지와 관련한 각종 법률과 행정 규제가 제정되었고, 소작 계약 관계도 1년을 주기로 문서상으로 표기하는 등 지주제가 강화되면서 소작 농민은 더욱 불리해졌다. 결국 소작 농민은 고율 소작료, 과중한 수리 조합비, 식량과 각종 영농비의 고리대적 징수, 기타 경제외적 강제로 인한 가혹한 수탈 구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농업 상황에 대한 농민의 저항은 소작 쟁의로 표출되었다.

[농민의 실태]

당진 지역에서 소작 쟁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곳 중 한 곳인 우강면의 2개 마을 사례를 바탕으로 농민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강면은 12개의 리를 관할했으며 1930년 현재, 총인구 7,219명[남자 3,769, 여자 3,450]이었다. 1991년 통계에도 총인구 7,785명에 세대수는 2,338세대이니 최근까지도 인구와 세대수의 큰 변동 없이 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총독부에서 제작한 『토지 대장』이 최초 작성된 19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강면 소반리의 총면적은 200.1정보였다. 이 중 재경 지주가 136.8정보, 당진군 이외의 곳에 거주하는 지주가 23.3정보, 당진군 내 지주가 보유한 토지가 37.8정보였다. 소반리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이 소유한 농지는 불과 2.2정보로 전체의 1.1%에 해당되었다. 소반리 전체 농지의 98.9%가 외지인의 소유지였다. 우강면 대포리의 경우도 비슷하다. 총면적 210.3정보 중에서 재경지주는 140.4정보, 타시·군 소재 지주 소유지가 34.2정보, 인근 마을 소재 지주 소유지가 30.7정보였다. 결국 대포리에 거주하는 농민이 소유한 토지는 잔여분 5.1정보에 불과한데 이것은 전체 면적의 2.4%에 해당할 뿐이다.

『토지 대장』에 기록된 대지 소유 현황을 보면, 그 심각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즉 우강면 소반리의 경우, 총 52필지의 대지 중에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유지는 1필지 571평에 불과하였다. 소반리에 사는 자영농 1가구만 자신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포리의 경우는, 총 65필지의 대지 중에서 주민의 소유지는 한 필지도 없었다. 한 마을의 주민 전원이 타 지역 지주의 집에 얹혀살든지, 아니면 여기저기에 무허가 움막집을 짓고 거주하였다는 의미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 말인 1940년대에 이르러서야 소반리대포리에 각 한 가구가 자신의 대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대포리의 경우 주민 천근식이 경성 지주 이세용에게서 대지 1필지 103평을 매입함으로써 마을 최초로 자신의 집터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경과]

일제 강점기의 소작 쟁의는 대체로 1920년부터 시작되었고, 조선 총독부가 1939년 12월 ‘소작료 통제령’을 공포하면서 20여 년간 전개된 소작 쟁의가 거의 종식되었다.

당진 지역의 소작 쟁의당진 소작 조합을 구심점으로 전개되었다. 당진 소작 조합은 1924년 3월 27일 당진군 우강면 창리 영화 학원에서 결성되었다. 주요 구성원들은 합덕면과 우강면, 신평면에서 사회 운동을 전개하던 지식인들이었다. 소작 조합은 창립 직후인 1924년 4월 17일, 정학원(鄭鶴源)과 배기영(裵基英)을 서울에 파견하여 조선 노농 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소작 쟁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소작 쟁의는 1930년대 더욱 격화되었다. 이때가 되면 1920년대의 주요 쟁점이었던 고율 소작료 문제가 약화된 반면, 소작권의 잦은 이동이 분쟁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1930년대 초기에는 토지의 겸병과 확대에 따른 소작농의 방출로 인하여 소작지 획득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이 때문에 신구 소작인 간의 유혈 충돌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리고 1933년 ‘소작 조정령’이 발표되면서 쟁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농민들은 소작 조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주의 불법 행위를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제는 1939년 12월 18일 ‘소작료 통제령’을 발표하였고, 전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소작 문제를 국가 안보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소작 쟁의를 비롯한 모든 운동을 금지시켰다. 이로써 소작 쟁의를 비롯한 모든 민족 운동이 지하화한 상태에서 민족 해방의 순간을 맞게 되었다.

[소작쟁의 사례]

일제 강점기 당진 지역 소작 쟁의는 1920~1930년대 각종 신문에 상세히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드러난 소작 쟁의의 발생 원인으로 고율의 소작료 징수, 지주들의 소작권 박탈과 소작권의 이동, 그 외 두세(斗稅), 지세(地稅), 출포비(出浦費) 징수에 따른 분쟁이 있었다.

사례 1) 지주가 고율 소작료를 소작인에게 요구한 경우다. 1933년 10월경, 우강면 소반리공포리의 농민들은 소작 쟁의를 일으켰다. 지주가 평년 생산량의 7할을 소작료로 요구한 것이다. 그 토지는 경성에 사는 김경배의 소유지 30여만 평[약 0.9917㎢]이었다. 원래 소작료는 5할인데, 마름 이좌근이 새로 들어와서 중간에서 소작료를 착취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일부 소작인은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나, 우강면 성원리 4만여 평[약 0.1322㎢]을 소작하는 10여 명의 주민들이 쟁의를 일으킨 것이다(『조선 일보,』 1933. 11. 2).

사례 2) 소작권 박탈의 사례로 1933년 합덕면 신흥리 사건을 들 수 있다. 사건의 주인공은 신흥리에 600두락의 토지를 소유한 예산 지주 겸평헌일(兼平憲一)이라는 일본인이었다. 그는 해당 토지를 경성 지주에게서 매입한 후에 소작인들에게 소작 농지를 배정하지 않았고, 결국 475두락을 자작하겠다는 명목으로 50여 명의 소작권을 박탈하고 인부를 보내 못자리를 설치하였다. 이에 소작 농민들은 격렬히 항의하면서 행정 당국에 탄원을 제기하고 또 일부는 못자리 설치를 방해하는 등의 쟁의를 전개하였다(『동아 일보』, 1933. 4. 28).

사례 3) 소작료의 운반비 문제도 쟁의의 원인이 되었다. 합덕면 대합덕리에서는 1934년 소작료 운반비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대합덕리의 소작인들은 경성 지주 김세진과 김윤진에게 소작료인 쌀을 구양도까지 운송해 주기로 계약하였다. 운송은 사음[마름]을 보던 심모가 담당하였고 사음은 농민들에게 출포비(出浦費) 명목으로 매석에 25전씩을 받아갔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매석에 8전이었다. 당연히 남은 돈 17전은 소작인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나 사음은 반환하지 않았고 소작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되었다(『조선 중앙 일보』, 1934. 11. 8).

사례 4) 쟁의는 수리 조합의 운영을 둘러싸고 빚어지기도 하였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1923년 6월 3일, 당진군 신평면오봉제(梧鳳提)라는 저수지를 축조하고 수리 조합을 만들었다. 수리 조합에서는 농민들에게 저수지 안에 있던 유지(溜地)에 모내기를 하여 병작을 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농토가 없던 농민들이 수락하여 4~5정보나 이앙을 하였다. 수리 조합 측에서는 이들을 위해 저수지의 일정량의 물을 뺏다. 그러나 가뭄이 시작되자 관개용 물이 말라 버려 정작 관개 대상의 수백 정보가 피해를 보게 되었고, 농민 백여 명이 수리 조합에 난입하여 소동을 일으켰다(『동아 일보』, 1924. 8. 28).

[의의와 평가]

당진 지역 소작 쟁의는 농민의 생존과 직결된 항쟁이었다. 또한 일본인 지주와 친일 지주의 식민지 지배 체제에 대항한 항쟁이었다. 나아가 소작 쟁의는 민중 해방과 민족 해방을 염원하는 독립 투쟁의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소작 쟁의는 우리나라의 광복을 거쳐 1949년 농지 개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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